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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603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와 망 C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3. 5. 2. 청운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공사대금 552,000,000원(2014. 2. 5. 521,574,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원고와 망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 D 대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E건설과 공사대금 8,426,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방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4. 2. 2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청운건설에게 2013. 5. 3. 50,000,000원, 2013. 9. 2. 200,000,000원, 2013. 12. 31. 200,000,000원, 2014. 2. 13. 50,000,000원, 2014. 11. 7. 21,574,000원을, E건설에게 2014. 11. 7. 8,42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31. F 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감리 용역비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11. 29.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부분 (1)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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