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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4구합54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정산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우정동 일원 2,984,276㎡(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담금을 19,788,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8.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담금 납부계획서(이하 ‘이 사건 납부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납부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명칭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구 분 총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계 음식물류 기타 발생량(t/일) 78.1 48.4 20.2 28.2 11.4 18.3 성상비(%) 100.0 61.9 25.8 36.1 14.6 23.5 폐기물 발생 예상량 -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2007년 7월) 본안 기준(501쪽). - 상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발생원단위가 중복적용 되어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후 재조정할 예정임.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 납부예정금액 : 19,788,000,000원 - 추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시 최종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정액으로 납부 기타사항 울산우정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상기 납부예정금액은 향후 우정혁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에 따라 발생용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20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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