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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한 상대방인 V의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차용 후 2개월 만에 이자를 포함한 6억 원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F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고, 다액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Q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5억 1,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줄 것처럼 말하여 합의서 등을 받았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Q이 합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Q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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