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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노7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분명한 변제계획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빠른 시일 내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로 부터는 약 1년 5개월 동안 총 3,9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1,2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H으로 부터는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총액이 7,100만 원 가량에 이르는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 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까지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 C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한데 다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준 대출 금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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