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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합3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은행 아현동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에 거액의 예금을 예치해주겠다는 C, D의 제안에 따라 2017. 7. 27. E에게 10억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후 E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1,0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필요하다는 D에게 다시 그 수표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F에게 5억 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후 F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같은 이유로 그 수표가 필요하다는 D에게 다시 그 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나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표들을 돌려받지 못하여 은행지점장인 피고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수표를 교부하였던 E나 F에게 해당 수표금 상당액을 변제해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가 소개해 준 G 등의 여러 사람에게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후 교부받은 수표로 F 등에게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역삼동 이하 호실 공소사실에는 ‘성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호실’로 정정한다.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B은행 아현동지점에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관하면 1달 뒤에 돌려줄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은행 아현동지점에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보관하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 수표는 1달 뒤에 돌려줄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H은 '당시 B은행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문제로 인하여 은행에서 통장 발급을 안 해주어서 알아보던 도중 I로부터 B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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