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4.30 2018고단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D를 위해 변제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고 있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8,000,000원을 벌 수 있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려주었던 30,000,000원까지 합쳐서 변제하고, 수익금 중 4,000,000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F, G, H 등에게 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결과 및 원금변제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