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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5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35』 피고인은 2017. 10. 08. 06:20 경 부산 사상구 C 주소지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 좌천동)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5』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22. 11:00 경 부산시 부산진구 E 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 여, 27세) 을 산부인과에 데려 다 주기 위해 자신의 D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G으로 “ 친구들에게 A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상한 애인 것 같다.

” 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을래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아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가량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8. 19:00 경 부산시 사상구 C 아파트 5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내 기분이 좆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배,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팔로 그녀의 목을 감싸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 분이 풀리지 않는다, 옷을 전부 벗어 라” 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 내 분이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니 나체 사진을 찍어서 니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

니 일상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옷을 벗지 않으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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