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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9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2:00경 인천 남동구 C맨션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화가 나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나를 만만히 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손을 올리고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옆에 있던 지인이 피고인을 말리자 분이 풀리지 않아 부엌 찬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 목에 대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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