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3158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1.0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원 209,014.6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6. 1. 11. 이 사건 사업구역을 A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같은 해

4. 28.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0. 5. 13.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부산광역시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원고도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2014. 9. 17.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분양신청할 것을 공고하고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위 인가가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수용개시일 2017. 5. 4.),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5.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307,153,270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61.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