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일원 62,640.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7.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3. 9.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부산광역시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원고도 2016. 1. 13.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변경’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6.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해
8. 3.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7. 8. 21.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234,606,770원으로 정하면서 수용개시일을 2017. 10. 16.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바.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 제6129호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