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일원 62,640.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7.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3. 9.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부산광역시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원고도 2016. 1. 13.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7. 26. 도정법 제48조 제1항에 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해
8. 3.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정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퇴거만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