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와 피고( 개 명 전 이름: E)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이유
1. 갑 제 1~5 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는 피고( 개 명 전 이름: E)를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456078호 )를 제기하여 2013. 9.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위 판결 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았다.
위 채권 양도 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1. 1.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 회사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종전소송 당시 소송 서류를 전혀 송달 받지 못했고 그 판결 상 채권도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 집행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므로, 그 심리 대상은 조건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 요건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채권 소멸 여부는 집행문 부여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