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8285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19하면433호 등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 파산 및 면책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주문 기재 판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므로, 그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한 집행문 부여의 요건의 구비 여부이다. 그래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소멸, 변경, 책임 범위의 제한 등과 같은 실체상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문 부여기관이 이를 조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실체상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4. 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등 참조). 2) 집행권원인 주문 기재 판결에 표시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실체상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청구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항변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