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9268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111하단2018, 2011하면201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아 2012. 10. 3.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고,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집행문부여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각각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실체상의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