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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6 2014나11337
매매대금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303,000,000원의 유한회사 C을 설립하여 무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7. 6. 22. 주택건설 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897,000,000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 유한회사 C을 대금 303,000,000원에 각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유한회사 C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나. 이에 목포세무서장은 2013. 5. 14. 원고가 2012. 3.경에 한 양도소득세 신고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여 원고는 실제 양도소득세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이 897,000,000원이라는 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복기간이 이미 도과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897,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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