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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5구합74456 (1)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214.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04. 2. 1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4.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구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7억 1,5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새로 제출하였다

(이하 ‘신 매매계약서’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억 1,500만 원이고,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2014. 8.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17,449,730원을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지방소득세 11,744,970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심절차’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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