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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0 2013고정1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부근 행정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것처럼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구입한 후 기계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처분하고 피고인에게 할부 대금을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니 의법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B가 신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기장경찰서 지능경제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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