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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회사정리][집39(2)민,302;공1991.7.15.(900),1728]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

다. 위 법 제177조 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

라.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위 법 제177조 에 위배하여 법원서기관등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평가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1조 , 제237조 제4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위 법 제129조 제3항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라함은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의 경우를 말하고, 그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회사재산의 평가기준시점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절차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담보권자와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다.

다. 위 법 제177조 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 갱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이른바 계속기업가치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이어서는 안되므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속기업가치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라. 위 법 제177조 에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법원서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가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산평가시에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사건본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회사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11조 , 제237조 제4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7.25. 자 88마266 결정 1989.12.23. 자 89마879 결정 각 참조)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제1점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 제20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도 주주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라 함은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회사재산의 평가기준 시점에 관하여는 정리절차 개시시설과 정리계획안 작성시설 등 여러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회사정리법 제177조 제178조 에서 관리인에게 정리절차개시 후 지체없이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기하여 절차개시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164조 제2항 제1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안이 작성되기 전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관계인 집회에 소환되지 아니하고 그 의결권 유무는 이의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점, 같은법 제123조 제1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에 한하고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보게 되어 있어 정리담보권의 범위는 정리절차개시시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회사정리절차는 정리절차개시를 계기로 한 관념적인 청산절차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일단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주주의 의결권 유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절차진행을 명확하게 하고 정리담보권자와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회사정리절차의 성격에도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정리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 의하여 사건본인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정리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된 1988.12.31. 현재의 수정대차대조표 및 그 후 추완신고된 부외부채 등과 정리절차개시 이전의 사유로서 절차개시 이후에 확정된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차대조표에 의하여도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어차피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및 제3점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법 제1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평가한 후 이에 기하여 같은법 제178조 에 규정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소론과 같이 위법 제178조 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이 위 법 제177조 의 재산평가와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위 법 제177조 의 규정에 의한 회사재산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 갱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인 이른바 계속기업가치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처분을 전제로한 청산가치이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개개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닌바, 계속기업가치는 그 기업의 수익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치의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의 관리인이 정리절차개시시점인 1984.2.28.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재산목록을 만들고 기업계속을 전제로 고정자산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상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그 취득시기나 당시의 물가 및 기업회계관행 등에 비추어 객관적 가액이라고 보아 6,981,910,92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위 이유설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고정자산의 평가를 원래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만으로 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있어서도 기업계속을 전제로 한 객관적 가액과 같다고 보아 그 평가를 유지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986. 9.경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한국화약주식회사 사이의 인수합의시에 평가한 정아그룹 6개사 실사내역(기록 4권 3236, 3237면, 이 사건 정리계획상의 5개 정리회사 외에 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서울교통공사는 재산규모가 비교적 작을 뿐 아니라 5개 정리회사 중 주식회사 정아레저타운이 그 대주주로 되어 있는 등 전체의 재산평가 특히 자산의 증가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을 보면 당시 자산총계는 1,511억원이고 이중 고정자산의 토지가액은 561억원인데 부채총계는 3,134억원이어서 처분을 전제로 한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채무초과상태이었음이 인정된다.

(2) 이 밖에 논지는 관리인의 위 재산평가는 법원서기관 등의 입회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법 제177조 에서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시 법원서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위 관리인에 의한 재산평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재산평가시에 법원서기관 등의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평가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안은 관리인의 재산평가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하여 수정을 가한 평가자료도 근거로 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관리인의 재산평가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바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논지는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자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세법에서와는 달리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시에 발생된 지급이자상당액을 필수적으로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위 정리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장기차입금이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 이자의 발생이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즉 건설기간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없으므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설시한 부채총계 18,122,566,965원은 계산착오로서 17,357,588,766원이 정확한 숫자이므로 위 부채총계액 인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나,부채총계액을 그와 같이 보더라도 자산총계 17,334,838,232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위 수정대차대조표(기록 4권 3023면)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13,225,224,000원이고 부채총계는 18,770,221,000원으로서 채무초과액이 5,544,997,000원에 이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소론 위법은 채무초과상태로 본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다.

또 논지는 콘도회원권 입회금 1,280,439,500원은 30년 후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현재가치인 5.73%상당액 73,369,183원만을 부채로 보아야 하는데도 그 전액을 부채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소론과 같이 위 현재가치상당액만을 부채로 본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수정대차대조표상 채무초과액에 비추어 채무초과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상태로 본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여 소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결국 원심결정에 회사정리법 제177조 의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4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사건본인 회사는 특별항고인의 1인회사로서 그의 불실경영 및 변태적인 자금조달에 의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채무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122조 제2항 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신주를 배정함이 없이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고 또 정리채권자로서 선순위권리자인 한국상업은행에 대하여만 신주를 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정·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사건본인 회사를 포함한 5개 정리회사는 모두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의 영업 등 종합관광휴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각 보유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 내에 수개회사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등 그 영업활동에 상호관련성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5개회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어서 이들을 합병하는 정리계획안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합병계획안이 오로지 주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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