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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3』

1. 피해자 C, D,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6. 11. 부천시에 있는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천 공사장에 있는 함 바 식당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식당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

아들이 돈을 대주기로 했으니 빌린 돈은 한두 달 안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래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주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근근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F에 대한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 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60,170,000원을 각각 송금 또는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목걸이와 팔찌 등을 구매하면서 “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생활비조차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곤란하여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87』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당시 주변인들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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