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589718
리스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152,981 원 및 그 중 208,031,059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C의 부친 D은 2015. 5. 11. 원고와 아래와 같은 시설 대여( 리스) 계약( 이하 ‘ 변경 전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리스 이용자: D 리스 물건: 레이 저절단기 1대( 이하 ‘ 이 사건 리스 물건’ 이라 한다) 취득 원가: 360,000,000 원 공급자: E 설치장소: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공단 H 리스기간: 2015. 5. 11.부터 2020. 5. 11.까지 60개월 보증금: 72,000,000원 적용이 자율/ 연체 이자율: 연 5.8%/ 연 25% 리스료: 1~3 회 1,740,000원, 4~60 회 6,140,700 원 리스기간 종료 후 처리: 미 회수 원금과 보증금 상계 후 양도 이 사건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사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부속 약관으로 리스 이용자( 이하 ‘ 고객’ 이라 한다) 가 직접 선정한 리스 물건을 원고( 이하 ‘ 금융회사’ 라 한다) 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 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사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대여( 이하 ‘ 리스’ 라 한다) 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 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 이하 ‘ 매도인’ 이라 한다 )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 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상의 시설 대여 행위를 의미한다.

② 리스 물건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 계약서( 이하 ‘ 계약서’ 라 한다 )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며, 인도 시 리스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리스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