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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7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 D,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 A을 각 징역 2년 2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E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제1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 D, A에 대한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 C, D,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 D, A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 D,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d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가짜석유제품 소매상으로서 피고인 C, A, D과 공모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제조 및 운반한 시가 3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약 158,400리터를 불특정 다수 운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깊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E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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