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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1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A 등과 합동하여 현금 980만 원, 공구, 라면,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4.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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