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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5가단138113
지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6, 27, 28, 30, 31, 32, 33, 7, 8, 9, 10, 11,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오산시 C 임야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에 인접한 오산시 D 대 62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다가 원고가 이를 각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11. 4.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는 2007. 2. 14.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는 E이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과 부속건물인 벽돌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10. 27.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2007.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인접 토지의 경계를 넘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10. 10.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자인 F의 신청에 따라 2011. 2.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가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1. 1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28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6, 23, 22, 21, 24, 25, 11, 12, 13,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9.9㎡(이하 ‘㈀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 중이고, 17, 18, 19, 20, 21, 22, 23,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2㎡(이하 ‘㈁ 부분’이라 한다)와 26, 29, 28, 27,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이하 ‘㈄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옹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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