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면,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죄명을 ‘ 배 임 ’에서 ‘ 배임 미수’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9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의 내용을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1의 나. 항을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고치고, ‘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9 조,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