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인 ‘C’ 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4세 )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2016. 1. 18. 오전 경 피해자에게 “ 한 번 껴안는 것에 용돈 25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며 만나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 12:3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근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이때 피해자가 “ 그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잠바를 벗기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영상 녹화 내장 CD
1. 수사보고( 피해자 버스차량 하차시간에 대한 수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피해자 교통카드 내역 서류,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4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