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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35 경 서울역에서 출발한 부 산행 무궁화호 C 열차가 평택시 D에 있는 E 역에 근접하였을 무렵,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7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초동수사, 피해자 메신저 내용 확인 건, 피해자 진술 청취, 철도 경찰관 진술 청취) 및 모바일 승차권 사본, 피해자 사진,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성폭력 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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