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16:4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15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몇 살이냐
아직 내 자지가 팔팔하다.
친구하자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3 항, 제 2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행 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