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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033
공갈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하직원과 피해자의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하직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교묘히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교도소 전력 등을 말하며 700만 원을 주지 아니하면 부하직원과의 성관계 사실을 동거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갈취 범행을 저질러 2000.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1. 7.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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