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중고차매매계약 위조의 명의자 P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동생인 AJ과 성교한 사실을 위 피해자의 남편 및 어린 딸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3,000만 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이 위 공갈 범행 이후 사기죄로 기소되어(원심 2013고단2832)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I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 N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명의를 이전시켜 줄 수 없는데도 피해자 C에게 차량의 명의이전을 조건으로 우리파이낸셜에 2,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