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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단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2:4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938 화정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 하차하자 택시에서 따라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며 특히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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