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 (E )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 길 모래 내시장 먹자 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죽고 싶냐,
너 같은 새끼는 가만히 안 놔둔다, 죽여 버린다” 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 택시 정차 후 하차하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22:1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체포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30.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