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9. 8.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97,000,000원, 2011. 12. 29.경 D 주식회사로부터 96,000,000원을 각 대출받을 당시 피고가 위 각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로 원고 소유 강원도 평창군 E 전 2,191㎡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0. 18. 예금보험공사에 20,862,223원, D 주식회사에 16,906,478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37,768,701원(= 20,862,223원 16,906,478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41조 제1항, 제2항, 제425조 제2항).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G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G을 위하여 대출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채무자이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덤프트럭 운영사업을 동업운영한 G과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인 G의 부탁을 받고 주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