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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493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5,1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1994. 11. 16. 원고와 사이에 B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1995. 5. 3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2014. 7. 8. 현재 위 구상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잔액은 28,375,1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 28,375,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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