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2,105,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 9. 원고를 주채무자,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실질적인 주채무자이고, 원고는 실질적인 보증인으로서 원고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122,105,934원(=2015. 4. 10.에 2,608,459원+2015. 5. 10.에 2,603,111원+2015. 6. 10.에 2,603, 111원+2015. 7. 10.에 114,291,253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 122,105,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청구도 선택적으로 구하나, 위 구상금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초경 피고 회사의 전무이면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로 유니버스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피고 회사가 유니버스 1대를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주기 위하여 피고 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1. 9.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를 주채무자로,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유니버스 중고차 1대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들이 2015. 4.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