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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비닐봉지 3개(증제3 내지 5호),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다음 날 사이에 대전이나 안양 일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15:0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왼쪽 팔 정맥에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0. 16: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판매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7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약 0.69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 약 0.68그램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등 총 3개를 소지하고, 필로폰 약 0.12그램과 0.09그램 상당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등 총 2.25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1. 22:52경 과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 고개 앞 도로를 양재대로 방면에서 주암동 방면으로 F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막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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