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9:00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울산항 동방 약 30해리 해상 B(29 톤) 선내에서 선박 갑판장인 피해자 C(42 세) 와 함께 고둥 통발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얼굴을 밀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왼쪽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등; 진단서 추가 제출에 따른 범죄사실 수정) 와 이에 첨부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도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데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내 별다른 주거가 없이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추후에도 합의나 피해 변제 가능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전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