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3. 22. 폭행 및 특수 재물 손괴 (2018 고단 383)

가. 피고인은 2017. 3. 22. 20:00 경 전 북 부안군 위도면 왕 등도 서방 약 14 해리( 북 위 35도 39분, 동경 125도 48분) 해상에 조업 중인 전 남 영광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I(13t) 선내에서 선 장인 피해자 J(55 세 )에게 작업을 하면서 먹을 부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의를 하다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갑판장인 피해자 K(45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 L 소유의 I 조타실 유리창 시가 50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7. 11. 폭행 (2018 고단 697) 피고인은 2017. 7. 11. 01:40 경 전 북 군산시 M 소재 ‘N 호텔’ 307 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O(42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구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황보고서

1. 범행도구 등 촬영 사진 [2018 고단 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