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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0:0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상가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39 세) 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수 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 회 강타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인근 음식점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길 거리로 끌어낸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낭 심 부위를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방광 파열, 치아 및 치관- 치근 파절, 다발성 타박상,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 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 (CCTV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1. D 건물 영상 CD, 족발 집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E)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신고 후에 “ 돈이 있으면 때려 봐라.” 는 식으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툼의 원인이 사소한 데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쓰러뜨리고, 그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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