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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단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8:00 경 경북 청송군 소재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6수 용동 B에서, 그전 다른 동료 수용자를 괴롭히다가 피고 인의 근무자 호출로 적발되어 훈계를 받고 돌아온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30 세) 이 피고인에게 “ 무기 수라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벌레 만도 못한 새끼다,

함께 생활 못 하겠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수용자의무 기록부 (C),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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