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89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58 경 서울 동대문구 휘 경로 27에 있는 한국 외국어 대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C가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택시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남, 30세) 소유의 아이 폰 5S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및 택시기사 상대 내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관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 장면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압수물 사진( 휴대 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