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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174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6:40경 서울 동작구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등 키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9 내지 11, 24, 25)

1. 사실조회회신(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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