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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08 2017고단114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10:00 경 전 북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시비가 붙게 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 세 )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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