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10198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태양광, 열에너지 시스템 설계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피고의 2012. 8. 9.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이전에는 원고 A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인 D는 2012. 6. 29. 피고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A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법원 2012비합34호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AE, 기타비상무이사 FG, 감사 H의 해임과 그 해임된 이사감사의 후임 이사감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였다.

다. D는 2012. 7. 26. 위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주들인 I, E, 한국생명공학연구원, J에게, “① 일시 : 2012. 8. 9. 14:00, ② 장소 : 대전 유성구 K 바이오벤처동 116, 117호 피고 회사 회의실, ③ 안건 :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위 각 안건”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 주식회사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 피고 회사의 주주인 L으로부터 주식 98,000주를 양수한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L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에 주식을 양도할 수도 없었는바,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닌 원고 회사는 당사자적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