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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3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다음에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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