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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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