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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노4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끝에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결정, 각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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