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7가단5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8,358,978원, 원고 C, D에게 각 38,905,9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부산 H빌라(가칭)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J(사업자 명의는 K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L이다)은 피고 또는 I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가시설 및 흙막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망 A는 2016. 11. 9. J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가시설공사, 차수공사(SGR GROUTING)(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6,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제2조 4항은 ‘원고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미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 A는 2017. 1. 4.경 이 사건 공사 중 차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차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609,050원(= 18,735,500원 × 1.1)이다. 라.

그 후 원고와 L, I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I이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마. 원고는 I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7. 3. 29. 20,000,000원, 2017. 5. 8.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망 A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16.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 B 및 자녀인 원고 C, D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