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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8 2019나6644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에서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 B는 원고에게 2020. 7. 27.까지 매월 51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20. 7. 27.까지 매월 431,6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19. 9. 27.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월차임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로 인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20. 7. 28.부터 이 사건 1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 C는 2019. 9. 28.부터 이 사건 2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1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피고 D은 2020. 7. 28.부터 이 사건 3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3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D은 2020. 9. 1.자 서증과 증거설명서를 통해 2020년 8월분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입금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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