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가명, 76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 커피 한잔 달라.” 고 말하면서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고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과 성기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피의 자 주거지 긴급 압수 수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결과 추송), 감정 의뢰 회보서
1. 추송서( 압수물관리 시스템 사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 실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신상정보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