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43에 있는 시곡중학교 앞 도로를 대동서적 사거리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그 길 편도 2차로(공소장에 기재된 ‘1차로;는 오기로 보인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공소장에 기재된 ’2차로‘는 오기로 보인다)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미리 차선 변경사실을 알리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공소장에 기재된 ‘2주간’은 오기로 보인다)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96,26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위드마크 공식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